서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효율적 통합운영 위한 제도 개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은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영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앞서 행정 효율성 및 가족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률에 맞춰 민간위탁 규정을 개정했다.
이 외에도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선제적인 발굴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 등 총 14건이 심의·의결 됐다.
이영실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 없이 촘촘한 여성가족,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 보편적 복지, 찾아가는 복지, 공공의료 강화 등 서울시의 정책을 서울시의회가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301회 정례회 회기 중 심의·의결한 14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원안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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