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 직구’ 일본 완구 판매사업자 ‘니폰야산’ 소비자피해 급증
‘피규어 직구’ 일본 완구 판매사업자 ‘니폰야산’ 소비자피해 급증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7.07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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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취미용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지속 증가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 한국소비자원
수집 또는 개인 소장용 ‘피규어’ 제품 등 완구, 서적, 음반 등의 해외 직접 구매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7일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수집·개인 소장용 ‘피규어’ 제품 등 완구, 서적, 음반 등의 해외 직접 구매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7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피규어 완구를 판매하는 일본 소재 사업자 ‘니폰야산’ 관련 상담이 올해만 17건 등 총 19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 1분기 취미용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79.6% 증가했다. 또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취미용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총 3773건에 달한다. 지난 2020년에는 801건으로 2019년 749건에 비해 6.9% 증가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2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의 142건에 비하면 79.6% 급증했다.

소비자의 불만 이유는 ‘미배송·배송지연’과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각각 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불이행’이 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상담 건을 업무협약체결 기관인 일본국민소비생활센터(NCAC)와 협력해 처리 중에 있으며, 이 중 9건은 원만하게 해결됐다.

취미용품은 다른 제품과는 달리 사전주문, 경매, 중고거래 등 특수한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거래 방법에 따라 소비자불만도 다른 특징이 있다. 사전주문은 출시 지연 시 ‘결제일(승인일자)’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의 신청 기한이 경과될 우려가 있고, 경매는 주로 중개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 소비자·판매자·경매 사이트 간 책임소재 관련 분쟁이 흔히 일어나며, 중고거래는 배송대행업체가 배송 중 파손 등의 경우에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배포한 취미용품 해외 구매시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배포한 취미용품 해외 구매 시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취미용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주문으로 구입 시 출시 예정일보다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배송 상황을 확인할 것 ▲경매로 구입 시 취소·환급·교환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업자의 약관 및 규정을 검토할 것 ▲ 중고제품 구입 시 배송대행 신청 전 피해 보상 범위나 보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할 것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배송지연 및 사업자 연락두절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는 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승인취소(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외 구매대행과 관련한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직접구매와 관련한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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