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활용 자문회의 개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활용 자문회의 개최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7.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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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한국보육진흥원·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의 활용·확산 방안을 논의하고자 아동학대 전문가 및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과 자문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의 활용·확산 방안을 논의하고자 아동학대 전문가 및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과 자문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의 활용·확산 방안을 논의하고자 아동학대 전문가 및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과 자문회의를 두 차례(1차 7.13, 2차 7.16)에 걸쳐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2016년에 제정·배포돼 어린이집 현장에서 사용 중이었으나, 아동학대에 국한된 이론적·법률적 정의 중심인 아동학대 발생 이후 신고의무자·처벌 관점이었다. 

때문에 보육교직원이 실무에서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발생 전·후 과정에 대한 행동요령 등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같은 이유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21.3.19)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현장의견수렴을 거쳐 전면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매뉴얼 개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개정 내용이 보육현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직무·대상별(원장·교사·가정) 교육 및 실무적 활용·확산을 위한 구축 방안 마련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영유아 보육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개정된 매뉴얼(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보육교직원, 지자체 공무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직무대상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공유·교육·홍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행위 발생 이전에 집중 중재와 예방관리한다’는 개념을 보육현장에 널리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전문가(1차 자문회의 참석자) 및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참석해 향후 진행될 아동학대 예방교육(개정 매뉴얼)에 보육현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문회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외,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민간기관 담당자(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사회보장정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가 등),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첫 출발점으로써 의미가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개정된 매뉴얼이 어린이집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부모 등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본 매뉴얼을 활용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효성있고 실무자 요구에 충실하도록 지속적해서 교육내용과 방식을 개선(의견수렴)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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