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규제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규제법' 대표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7.1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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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화장품과 달리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미세플라스틱 규제 미비 지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은 12일, 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규제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 특히 사람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성세제를 비롯한 섬유유연제 등에서 향료를 담는 일부 캡슐의 경우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남짓할 정도로 미세하다. 또 그 캡슐의 재질이 미세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 생태계를 오염시켜 결국 인체에 유입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인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의약외품, 화장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첨가제에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생활화학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내용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의약외품과 화장품은 지난 2017년에 각각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는 규제규정이 마련되어 현재는 미세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는 아직도 미세플라스틱이 광범위하게 활용 중에 있고 이를 제한하는 규제는커녕 관할 법률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활화학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과 함께 대통령령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면서, “향후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적인 실태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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