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지방세 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이종성 의원, 지방세 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7.13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조세 차별 개선해 서비스 질 상승 기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지방세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되어 있어, 동일하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지방세를 감면받는 타 법인‧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지방세 감면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동‧노인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대신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조세 차별 개선을 통해, 감면된 세금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상승으로 이어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