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39%… 근거법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39%… 근거법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7.1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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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종·강원·전북·제주 국·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제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전국 17개 시·도의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니 설치율은 2021년 6월 기준, 39%인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뉴스 
전국 17개 시·도의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니 설치율은 2021년 6월 기준, 39%인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뉴스 

전국 17개 시·도의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니 설치율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39%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근거법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의 설치율은 4.98%(4896개 중 244개)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87.91%(3433개 중 3018개)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실은 이러한 차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간 교육 서비스 경쟁에 따른 것으로 부모들이 교실 내 CCTV가 설치된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근거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병욱 의원은 유치원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베이비뉴스가 입수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자문변호사인 김진성 변호사(법무법인 오른하늘)는 “기존 영유아보호법상 CCTV 의무설치 및 열람규정이 갖는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문제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어린이집과는 전혀 다른 유치원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영유아보호법상의 규정을 유아교육법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치원 구성원들의 특성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논의 이후 CCTV 의무설치 및 열람 관련 규정들의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이용 아동이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어 판단능력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의사표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헌법상 기본권 침해문제나 부작용에도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여론 및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유치원 원아들은 5~7세로 판단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유치원은? 

지난 5일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유치원학대피해 부모 연대는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모든 유치원에 CCTV 의무설치하라'면서 '유아교육법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5일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유치원학대피해 부모 연대는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모든 유치원에 CCTV 의무설치하라'면서 '유아교육법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015년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치원의 상황은 어떨까. 교육부는 2016년 3월 작성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 보낸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추진 협조 당부’ 공문에서,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치원 여건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도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권고했다. 

공문의 붙임 자료에는 CCTV 설치 목적과 관련해,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확대해 유치원 교사 등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부모의 불안 해소, 아동학대·안전사고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참고 자료 활용하고, 유아의 유치원에서의 생활모습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기록하고 필요 시 보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대상에 대해, 2016년 신규 수요조사를 거쳐 미설치 교실 내 및 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식당, 강당 등)에 설치를 희망하는 공·사립유치원에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비공개 공간에 설치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교직원, 학부모(유아의 법정대리인) 등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CCTV 1대당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했다”면서 “당시 아동학대 이슈가 있어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유치원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 장소와 관련해선 “교실에 설치하도록 안내가 됐고,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한 건 아니어서 강제성을 띄는 건 아니었다. CCTV 반대 의견도 있어 내부 구성원들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율적 합의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도별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서울 공립 272곳 중 42곳(15.38%), 사립 494곳 중 426곳(86.23%) ▲부산 공립 121곳 중 4곳(3.3%) 사립 259곳 중 204곳(78.76%) ▲대구 공립 114곳 중 80곳(70.17%) 사립 217곳 중 216곳(99.53%) ▲인천 공립 183곳 중 5곳(2.74%) 사립 208곳 중 198곳(95.19%) ▲광주 공립 130곳 중 0 사립 147곳 중 139곳 94.55% ▲대전 공립 102곳 중 6곳(5.88%) 사립 146곳 중 140곳(97.22%) ▲울산 공립 93곳 중 1곳(1.07%) 사립 95곳 중 82곳 86.31% ▲세종 공립 59곳 중 0, 사립 2곳 중 0 ▲경기 공립 1227곳 중 38곳(3.09%) 사립 887곳 중 825곳(93.01%) ▲강원 국립 1곳 중 0곳, 공립 273곳 중 0곳, 사립 89곳 중 61곳(68.53%) ▲충북 국립 1곳 중 0곳, 공립 237곳 중 2곳(0.84%), 사립 75곳 중 69곳(92%) ▲충남 국립 1곳 중 0곳, 공립 367곳 중 18곳(4.9%), 사립 120곳 중 111곳(92.5%) ▲전북 국·공립 351곳 중 0곳, 사립 131곳 중 118곳(90.07%) ▲전남 국·공립 402곳 중 2곳(0.49%) 사립 92곳 중 66곳(71.73%) ▲경북 국·공립 435곳 중 37곳(8.5%) 사립 213곳 중 189곳(88.73%) ▲경남 국·공립 427곳 중 9곳(2.1%) 사립 237곳 중 172곳(72.57%) ▲제주 국·공립 102곳 중 0곳, 사립 21곳 중 2곳(9.52%)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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