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부상하며 여성가족부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일부 주장에 오해가 있다"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라 관련 내용을 QnA로 정리했다.
◇ 여가부 직원 '여성단체 특채' 사실 무근
▲여성가족부 1년 성인지 예산 35조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예산이다=아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은 올해 기준 1조 20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인 558조의 0.2%에 불과하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요 사업 예산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 전체 직원은 대부분 여성단체 등에서 특채됐다?=아니다. 여성가족부 직원의 99.3%(275명 중 273명)가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배치된 공무원이다.
▲한국에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없다?=아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9년 기준 32.5%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
▲성평등 교육 강제 이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아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일반 국민 대상 의무교육이 아니고 공무원만 의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은 다양한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로 국민 안전을 위해 실시한다. 법정 의무교육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통일교육, 장애인 인식교육도 포함돼있다.
▲리얼돌은 사법부에서 승인했는데 여성가족부가 임의로 규제하고 있다?=아니다. 일반 성인들의 리얼돌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의 규제 권한과 규정이 없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리얼돌 체험방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 학교 등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제한한다.
◇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 아니고, 고유 업무 분명한 조직"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다?=아니다. 공무원 분야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통한 수혜자는 남성이 더 많다. 2015년~2019년 기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추가 채용인원, 즉 수혜인원 총 1591명 중 남성이 1204명(75.7%)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원 중 남성 비율은 20.8%다.
▲여성가족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조직이다?=아니다. 전세계 97개 국가에 ‘여성’ 또는 ‘(성)평등’ 관련 장관급 부처 또는 기구가 있다(지난해 5월 기준).
▲여성가족부의 고유업무가 없고 타 부처에서 떼어온 업무만 있다?=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등 가족정책, 청소년 정책 등 고유 업무 수행 중이다.
지난 2001년 여가부 설립 이후 신규 수행 주요 업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성별영향평가법 제정 및 제도 운영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 및 서비스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한부모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등이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복지부에서 넘어왔다?=아니다.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등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2004년 6월 여성가족부에서 신규 설치·운영한 기관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평등 가치 확산 및 사회적 약자 차별 해소,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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