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연금 어떻게 가입하면 좋나요?
소득공제 연금 어떻게 가입하면 좋나요?
  • 칼럼니스트 이승철
  • 승인 2012.12.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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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이면 굳이 할 필요 없어

12월은 급여생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금융권에서도 소득공제 상품을 놓고 판촉에 열을 올리게 되는 시기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효과를 마치 추가 수익률인 것처럼 포장해 광고하는 모습을 보면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소득공제 한도가 커서 절세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신 개인연금 상품 주 가입목적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 준비를 위한 연금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주목적을 망각한 채 맹목적으로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해 소득공제 금액을 늘리는 것에만 신경쓰다 보면 앞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낭패를 볼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금융상품을 활용한 소득공제의 득과 실을 냉정하게 따져보며 그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판매 중인 연금 상품은 크게 세제 적격연금과 세제 비적격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소득공제 금융상품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로 세제 적격연금 상품이다. 소득공제조건이 바뀐 이후 신 개인연금상품이라 부르고 있다.

 

현재 신 개인연금은 1인당 400만 원 한도까지 납부 금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기존에 300만 원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에서 1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기존 가입자들은 대부분 연 300만 원 소득공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월 25만 원을 내던 것이 일반적이었고 현재 4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월 34만 원 납부를 권유하는 금융사가 많이 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크게 늘릴 수 있어서 직장인들에게 많이 선호되고 있는 신 개인연금 상품, 과연 무작정 소득공제 한도를 늘이기 위해 이를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

 

이 상품을 가입하면서 본인의 상황과 이에 따른 장단점을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 신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하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래와 같다.

 

1. 현재 나의 소득과 과표구간은 어디에 있는가?

 

2. 10년 이상 중도해지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가?

 

3. 현재 나의 퇴직연금 납부 금액은 얼마인가?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아주 높지 않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 같은 금액을 신 개인연금에 내더라도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6~36%까지로 많은 차이가 있다.

 

본인의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굳이 신 개인연금 상품을 활용하면서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승철
본인의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굳이 신 개인연금 상품을 활용하면서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승철

 

본인의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굳이 신 개인연금 상품을 활용하면서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품의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4600만 원 이상 소득수준일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본인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세금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 이 상품을 10년간 꾸준히 낼 수 있는지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만큼 중도해지 시 원금과 수익의 22%를 기타 소득세로 내야 하고 납부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2.2%의 가산세까지 부과돼 내가 낸 원금과 수익의 24.2%를 소득세로 내게 된다. 10년 내고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타가야만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모든 조건이 만족한다면 가입을 결정해도 되고 본인이 퇴직연금을 내고 있는지 확인해 퇴직연금 납입액과 신 개인연금 납입액의 합이 400만 원이 되는 한도에서 가입액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신 개인연금 상품의 가장 큰 불이익은 소득공제를 덜 받거나 중도에 해지하게 되어 기타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다. 이 상품에서 해주는 소득공제는 공짜 특혜가 아니다. 내가 소득공제로 젊은 시절 덜 낸 세금을 55세 이후 연금을 받는 동안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세율만 비교해봤을 때 연금소득세율이 적기 때문에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연금 보험료를 내는 10년간 받는 것이고 연금 소득세는 내가 20년을 내게 될지 30년을 내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결국,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내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게 된다. 갈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점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재테크 전문 칼럼니스트 이승철은 전 한국 GA 홀딩스 지점장을 지냈으며 현재 신혼부부의 재무설계를 도와주는 Wedding care center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인 신혼 때부터 재테크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불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재테크 연재 칼럼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신혼부부들에게 소금같은 존재가 되길 이 센터장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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