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직구·구매대행 등 323건 적발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을 위반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제 등 의약품 온라인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한 웹사이트 323곳을 적발해 접속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해당 의약품을 반입금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이같은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웹사이트 가운데는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이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지 않은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