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내가 59일 된 아이 데리고 국회 출근한 이유는…"
용혜인 의원 "내가 59일 된 아이 데리고 국회 출근한 이유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7.2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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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발의 배경 밝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용혜인 의원, 27일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용혜인의원실
용혜인 의원, 27일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용혜인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김상희, 김민석, 오영환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용혜인 의원은 '나는 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는가'를 밝힌다.

이어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양육지원체계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이 참여한다.

지난 5일 아이와 함께 국회에 복귀한 용혜인 의원은 국회부의장과 각 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등을 만나 자신이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의 통과를 요청하고 임신, 출산, 육아 관련한 국민의 어려움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 밝힌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이 토론회를 통해 ”저출생 심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아이와 부모가 같이 행복한 나라'로 가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 채널과 링크를 통해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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