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도 쓰는 '물놀이 마스크', 방역 효과 없다 
아이들도 쓰는 '물놀이 마스크', 방역 효과 없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7.28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물놀이 사용을 목적으로 허가한 마스크 없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물놀이마스크의 방역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물놀이마스크의 방역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아이들도 쓰는 이른바 '물놀이 마스크'의 방역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의 성능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방역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제작부터 판매까지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2일째 1000명대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 피서철 물놀이를 위한 ‘방수 마스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 ‘방수 마스크’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섬유 재질로 제작해 세척 시 재사용이 가능하며 KF-94 마스크에 버금가는 방역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방수 마스크’의 성능·방역효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한 결과,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방역효과를 논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인재근 의원은 ‘공산품’인 방수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KF-94 마스크와 유사한 성능으로 표시·광고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 위반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수 마스크를 의약외품 마스크와 유사하게 표시·광고하는 업체에 대하여 지금까지 한 건도 적발·권고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생활 방역 현장에서 마스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마스크의 성능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자칫 방역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식약처, 공산품 마스크는 국가기술표준원 소관으로 나뉘어 있는데, 위급한 상황인 만큼 마스크 제작부터 판매까지 정부 차원의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물놀이 사용을 목적으로 허가한 마스크는 없다"라며 "시중 유통 중인 물놀이 마스크는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물품인 공산품"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마스크 착용의 방역효과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적 있다"라며 "마스크가 물에 젖으면 방역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선이나, 불가피한 경우,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시중 유통되는 방수 마스크의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방역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