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성고용 확대'와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에서 해답을 찾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범부처 인구정책 TF(팀장 기재부 1차관)에서 교육부, 고용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경력유지 및 단절 완화’와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 과제의 작업반을 구성하고, 여성의 고용 유지·확대를 통한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과 더불어, 모든 가족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해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 코로나19 이후 30·50 여성 고용 타격, 기능·기술 산업엔 여성 참여 저조
우선 정부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을 활용해 2067년 인구감소율을 24%(약 1200만 명)로 예상했다. 이는 인구 5000만 명 이상 29개국 중 2위이며, 전 세계 235개국 중 17위에 해당하는 감소율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남성과도 격차가 큰 상황임을 밝혔다. 실제 OECD 여성 평균 고용율은 61.3%고, 한국의 여성 평균 고용율은 57.7%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여성 취업자 수가 남성에 비해 더욱 많이 줄어들고, 30대와 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들아서는 등 노동 공급의 한 축인 여성 고용이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19년 30대 여성 취업자 수는 216만 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09만 1000명으로 감소했다. 50대 여성 취업자 수는 2019년 276만 9000명에서 269만 3000명으로 줄었다.
아울러 과학기술, 정보기술 등 기능·기술 중심 산업에는 여성의 참여가 아직 저조하고,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폭도 더딘 수준으로, 여전히 노동시장에서는 성별 업종 분리와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외에도 여전히 부족한 돌봄 서비스 인프라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 지원 부족이 저출산을 심화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에 보다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IT·디자인·빅데이터 여성 취업 지원, 돌봄 지원도 확대
이에 따라 우선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IT, 디자인, 빅데이터 등 유망직종 직업 교육훈련 지원 규모를 확대해 관련 직종에 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여성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인정 기간이 퇴직 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보증 2조 5000억 원의 여성기업 성장자금을 2024년까지 공급한다.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재직 여성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상담 및 돌봄 맞춤형 지원 모델을 개발한다.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시 사업주의 조치 관련 구제 절차를 노동위원회 내에 신설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제한 기준에 '중대한 사회적 물의 야기'를 추가해 운영하고, 여가친화인증 배제 요건을 강화한다.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업종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간호인력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가사근로자법' 제정 시행 대비 하위법령 마련 및 지원방안을 검토해 가사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도 노력한다. 경영공시 항목에 '성별 분리' 항목 확대와 더불어 성평등 현황 공시를 위한 종합 분석 틀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자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부모 출퇴근시간 및 주말 출근 등 틈새돌봄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돌봄취약계층'에 한부모나 장애아동 외에도 청소년부모와 아동학대 우려 가정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1~2인 가구 지원도 강화
일상 생활 속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재혼가정의 가족관계 노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 현황을 파악해 내년까지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1인가구 등 개인화에 대응하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2인 가구의 지출실태를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는 청년주택 24만 3000호, 고령자임대주택 5만 2000호를 차질없이 공급하는 등 청년과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올해 1월부터 노동 공급 감소 및 여성 고용 위기, 가족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준비해 온 것"이라며 “앞으로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여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고용 강화,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자녀 돌봄 부담 해소를 통한 저출산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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