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함량기준 초과 수입 건기식·영업등록 없이 제조 농산가공품 ‘회수’
납 함량기준 초과 수입 건기식·영업등록 없이 제조 농산가공품 ‘회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7.29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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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섭취 중단 구입처 반품” 권고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납 함량 기준을 초과한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제조 영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제조한 기타농산가공품 등을 회수조치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납 함량 기준을 초과한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제조 영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제조한 기타농산가공품 등을 회수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소재 (주)하이웰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뉴질랜드산 ‘프리미엄 빌베리 아이케어(빌베리추출물)’은 납이 기준치 1.0㎎/㎏보다 초과(1.6㎎/㎏) 검출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9월 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경기 고양시 소재 수빈유통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수빈 당귀백숙재료 티백(기타농산가공품)’등 3개 제품을 제조·판매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7월 28일에서 2022년 12월 31일이내에 있는 수빈 당귀백숙재료 티백, 수빈 백숙재료 티백(깊은맛), 수빈 백숙재료 티백(국내산) 등 3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조치와 더불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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