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구축…“증거기반 아동정책 수립 위해”
통계청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구축…“증거기반 아동정책 수립 위해”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8.03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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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시대, 아동 관련 통계작성의 디딤돌 될 것으로 기대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통계청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특징, 부모의 경제 활동 등 아동의 성장 환경 특성을 수록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8월부터 통계떼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베이비뉴스
통계청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특징, 부모의 경제 활동 등 아동의 성장 환경 특성을 수록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8월부터 통계떼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베이비뉴스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특징, 부모의 경제 활동 등 아동의 성장 환경 특성을 수록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8월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통계등록부란 다양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해 작성한 개인 또는 기업 단위의 모집단 명부로 기본 정보를 포함한다.

통계청은 그동안 경제·사회통계 생산에 필수적인 ‘인구가구 통계 등록부’, ‘기업 통계등록부’, ‘주택 통계등록부’ 등을 구축해 활용 중이며, 이번에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추가로 작성했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 기존 ‘가구주’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가구 현황과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것이다. 대상은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이다.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는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와 가구원 정보를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아동가구의 구조와 중요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2015년에서 2019년에 걸쳐 아동 중심으로 동거인을 명명하고, 출생 이후 발생한 가족 변화와 현재 양육 부모의 고용 상황을 반영한다.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의 구체적인 항목은 ▲아동의 성별 ▲연령 ▲행정구역 ▲동거인 ▲한부모가구 ▲다문화부모 ▲거처형태 ▲1년전 거주지 등이다. 아동의 제반 환경 분석을 위해 ▲부모의 연령 ▲경제활동 상태 ▲종사기업체 정보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사용 횟수 ▲주택소유 여부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특성을 함께 수록했다.

한편, 이번 통계등록부 구축을 통해 양부모나 한부모 등의 ‘부모 유형’,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의 경제활동’ 등 그동안 OECD에 제공하지 못했던 일부 가족 항목(Family Database)의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 기초수급, 학대 경험 등 각 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유용한 행정자료와 아동등록부를 연계해서 별도의 조사 예산 투입 없이도 시의성 있게 심층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기초수급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빈곤 아동 연구 ▲양육수당 보육료 정보 연계를 통한 아동가구 지원 정책 평가 등의 활용 가능성을 예로 들며, 동 등록부의 구축을 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각 기관의 정보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개별 자료로는 정책 현안에 대한 특성 파악과 진단에 한계가 있다.

심층 분석을 위한 세부 종보는 자료 간 연계를 통해 확보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행정자료 내용점검과 정제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관별 개념, 포괄범위, 기준이 각각 달라 실제 연계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통계청이 통계작성 목적으로 입수한 자료의 품질을 정제, 표준화한 후, 각 데이터를 연계·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기관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자료 활용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이번 등록부는 전체 인구 중 ‘아동’이라는 그룹을 특정해 작성한 최초 사례로, 증거기반 아동정책 수립과 관련 통계작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계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정책 대상별 통계등록부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정부부처와 학계 등 데이터 결합을 위한 가교로 보다 많은 활용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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