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교육위원회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 의사 일정 명분없이 거부말라”
범여권 교육위원회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 의사 일정 명분없이 거부말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8.1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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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임기 430일 지났지만 교육위 법안소위는 단 10차례 뿐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에게 법안 심사 일정을 합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의원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에게 법안 심사 일정을 합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의원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28일을 마지막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103일째 열리지 않는다고,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에게 법안 심사 일정을 합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범여권 교육위원회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 법안심사 개최를 위한 의사 일정 합의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5월 13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사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국교위법) 대안을 의결하고, 6월 10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교위법을 처리한 것이 ‘일방적인 날치기’라며 4월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부터 국교위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는 공정회, 안건조정위원회, 법안소위 등 논의를 진척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의사 일정 합의 거부, 회의 미참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여권 교육위원회들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30일 이내에 삼임위에서 표결 처리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임기가 시작된지 430일 지났지만 교육위 법안소위는 단 10차례에 그쳤다. 범여권 교육위원회는 “1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법안소위 심사는 36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4백 건에 이르는 법안이 아직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100일이 넘도록 법안소위조차 열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마저 일게 한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법안심사 의사 일정에 합의해줄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한다”며 “이것이 마지막 공개 촉구다. 명분없이 의사 일정 거부하고, 회의장을 퇴장하기만 하는 행태를 중단해 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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