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채용 시 임신·출산계획으로 인한 차별금지법 발의
김정재 의원, 채용 시 임신·출산계획으로 인한 차별금지법 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8.1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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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성 근로자의 채용·고용상 불이익 최소화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정재의원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정재의원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2일, 채용 시 임신 여부와 자녀출산계획 등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고용시장에서 임신 여부와 자녀 출산계획으로 채용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42.5%), 결혼(27.5%), 임신·출산(21.3%) 순으로, 육아와 임신·출산이 여성의 채용과 고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재 의원은 채용‧고용과 관련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자료를 분석해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를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최하위로 심각한 수준이다”며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적제도가 실행 및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차별이 만연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고용상의 불안으로 인해 자녀계획이 쉽지 않은 현실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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