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 사실혼 관계 입증해야 법적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사실혼이혼, 사실혼 관계 입증해야 법적 권리 행사할 수 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8.19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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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녀 낳고 같이 살아도 사실혼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도움말=법무법인YK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도움말=법무법인YK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부부간의 의무나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부부 공동 생활로 인정할 수 있는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주관적으로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이를 사실혼이라 하여 법률혼과 유사한 수준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사실혼이혼에 대해서도 다양한 권리를 보장한다.

이혼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다고 했을 때, 사실혼이혼은 법률혼 이혼에 비해 쉽고 간단하게 진행된다. 숙려기간 등을 거쳐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 효력이 발휘되는 법률혼 이혼과 달리 당사자들이 동거 상태를 해제하고 헤어짐에 동의하기만 하면 사실혼이혼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혼이혼도 법률혼 이혼 못지 않게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때로는 사실혼이혼이 법률혼 이혼보다 더욱 힘들어질 수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실질적인 혼인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동거 또는 연인 관계에 불과했다면 이혼 시 당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점을 근거로 삼아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될까? 당사자들이 동거 하며 서로에 대한 정조 의무를 지켰는지, 경제적 결합 관계를 형성 했는지, 양가 부모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 객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사실혼인지 아닌지 살펴본다. 결혼식을 치렀거나 웨딩 사진을 촬영했다면 이러한 점도 사실혼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아무리 오랫동안 동거를 하며 부부처럼 생활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에 앞서 법률혼이 성립한 상태라면 법률상 보호를 받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별거를 하며 다른 사람이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중혼적 사실혼은 최초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가 아닌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여러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이지은 법무법인YK 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를 낳고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사실혼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가사나 양육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에서부터 사실혼이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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