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9일 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방문해 최영애 위원장을 만나 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외국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은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이 출생한 경우에, 부모 등이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아동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 관련도 논의했다. 인권위는 지난 몇 년 간 수차례 법무부에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냉·난방 환경, 의료, 접견, 보호장비 사용 등에 관한 수용자 처우 개선대책 마련을 권고해 왔다.
법무부는 올해 5월 최초로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시설, 급양, 건강, 의료, 보호장비, 외부교통, 교육·교화 프로그램, 작업·직업훈련 등 10개 영역에 대해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냉·난방 등 열악한 환경 개선 ▲급양에서는 급식의 질과 식단의 다양성 ▲의류·침구의 청결 상태와 지급 수량에 대한 개선 ▲건강과 관련된 운동 ▲의료처우 ▲외부교통권인 접견 ▲전화 등의 개선 ▲교육·교화 프로그램에서는 참여 확대와 질적 개선 등을 바라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는 올해 4월 중앙 행정부처 최초로 인권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 인권모니터링 제도는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법령과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제도와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모니터링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에 따라, 지난해 12월 외국인보호소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인권위 결정을 수용했다. 청주외국인보호소부터 취침시간인 22시부터 익일 7시에는 영상비표출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화성·여수외국인보호소까지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CCTV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사건·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오늘 법무부 장관의 답방을 통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인권 보호를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교정시설 수용자 환경 개선, ‘인권 모니터링 제도’시행 등을 통해 법무부가 국민의 인권 향상에 매진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함께 ‘인권정책기본법’의 항구적 정착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출생등록 제도뿐만 아니라, 일정조건을 갖춘 무자격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운영상 부족한 점을 면밀히 살펴 더 많은 아동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향후 법무부는 아동, 수영자, 외국인(난민),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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