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 예방접종 참여 방역수칙 준수 독려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 예방접종 참여 방역수칙 준수 독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8.2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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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어린이집 조치사항 반영 …종사자 예방접종 현황 고려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안내하고,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독려했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안내하고,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독려했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안내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독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침 개정은 지난 12일 안내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 추세와 종사자의 예방접종 현황을 고려해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됐다. 

현재 어린이집의 아동과 교직원 신규 확진자는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다. 8월 둘째 주의 경우 어린이집 아동의 확진 비율이 78% 이상이다. 

다만 "4월 장애아전담 및 간호인력인 보육교직원 1차 접종 시작 이후,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94% 이상으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어린이집 관련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인 7월과 비교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예방접종이 어린이집 방역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육 종사자의 예방접종은 7월 셋째 주만 해도 4만 2000여명으로 완료율이 15%에 불과했으나, 8월 2주에는 25만 9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외 직군의 접종률을 보면 사회필수인력은 75.2%, 노인시설 종사자는 85.5%, 요양병원 종사자는 75.3%, 취약시설 종사자는 74.4% 등을 기록하고 있다. 

현장평가자, 지도·점검, 실습생 및 특별활동 강사 등 어린이집에 상시 출입 가능한 외부 인력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대부분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어린이집 코로나19 감염 요인을 차근차근 줄여나가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확진자 발생 시 어린이집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완료자인 외부인에 대한 출입 및 등원·출근 중단 규정 등에 지자체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단계 구분 없이 철저한 방역하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지자체 장 결정에 의해 휴원 명령이 내려지면, 이에 따른 휴원시에는 긴급보육이 제공된다. 일시 폐쇄는 확진자 발생시 조건 없이 14일간 가능하다는 원칙에서 최대 14일간 가능한 것으로 수정됐다. 

외부인 출입관리는 2~3단계에서 자제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방접종여부 확인 후 예방접종완료자는 출입을 허용하고 미완료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4단계에서는 금지가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방접종이 완료된 사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등원과 출근이 중단되는 경우는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등 사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으로 수정돼 적용된다. 

한편 유행 지역 감염 확산 양상, 감염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 장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 조치 사항을 강화 또는 부분 완화해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역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역학조사에 근거한 최소한의 조치로 어린이집 돌봄 기능을 유지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보육교사를 포함한 보육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방접종에 보호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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