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코로나19 감염경로 78.4%가 가족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코로나19 감염경로 78.4%가 가족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8.23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1~19일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184명 대상 조사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경기도가 최근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영유아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약 78%가 가족으로 확인됐다. ⓒ베이비뉴스
경기도가 최근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영유아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약 78%가 가족으로 확인됐다. ⓒ베이비뉴스

경기도가 최근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영유아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약 78%가 가족으로 확인됐다며 양육자들의 선제 검사와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84명으로 영유아가 12명(88%), 보육교직원이 22명(12%)이다.

이 중 영유아 확진자 162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가족이 전체 78.4%인 1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원 아동 10.5%인 17명, 지인·불명 8.0%인 13명, 교직원 3.1%인 5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도는 영유아들의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육자들의 적극적인 선제검사와 백신 접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확진자가 적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선제적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지난 7일 기준 전체 9만 5000여 명 가운데 72.2%가 접종 완료했으며, 모든 인원이 선제 검사를 월 1회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는 영유아 양육자들의 선제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어린이집 긴급 보육 가구 대상 월 1회 선제검사를 골자로 한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수도권 어린이집 전체가 휴원이지만 지난 19일 기준 ‘긴급보육’에 따른 등원율이 70%에 육박하는 등 정상 운영만큼의 방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동안 긴급보육 아동의 가구원 중 양육자를 포함해 최소 1명에 대해 월 1회 선제검사와 백신 접종 권고를 안내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구원 특성상 최소 1명이 주기적인 검사를 받으면 가구 전체의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다른 조치 방안으로는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15개 시·군의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선제검사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군은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독려와 선제검사 실시를 지속 모니터링 등이 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확진이 증가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협조로 어린이집 내 재원 아동의 확진자가 감소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