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학대행위자 10명 중 8명 '부모'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학대행위자 10명 중 8명 '부모'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8.31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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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총 43명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020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 2251건으로 2019년 4만 1389건 대비 2.1%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베이비뉴스
2020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 2251건으로 2019년 4만 1389건 대비 2.1%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행위자의 82.1%는 '부모'로 조사됐고,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에 처음 발간해 올해로 3년째다. 연차보고서 내용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됐다.

2020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 2251건으로 2019년 4만 1389건 대비 2.1%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2018년 전년 대비 6.6% 증가, 2019년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례는 총 3만 905건으로 2019년 3만 45건 대비 2.9% 증가했고, 피해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만 5815건(51.2%), 여아가 1만 5090건(48.8%)이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 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해 전년도 2만 2700건에 비해 11.8% 증가했다. 대리양육자 2930건(9.5%), 친인척은 1661건(5.4%)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었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자녀 체벌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민간과 함께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피해아동 발견율이 4.02‰로 2019년 대비 0.21‰p 증가했다.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천 명 당 학대사례 발견율로 천분율(‰) 단위 사용했다.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이다. 2019년 42명에 비해 1명이 증가했으며,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27명(62.8%)이다.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시행에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실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연차보고서를 활용해 아동학대 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이날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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