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환영…입법 보완해 제대로 만들어야”
시민사회단체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환영…입법 보완해 제대로 만들어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9.01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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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발표…”사회서비스원법 시행…좋은 돌봄 길 닦아나갈 첫 삽 되길"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놨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놨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시민사회단체는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추후 국회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공동성명 내용 일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1일 성명을 통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의 첫걸음”이라면서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비록 상임위에서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 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돼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꾸준히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중심 서비스 제공체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해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다”면서 “불안정한 돌봄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또한 열악한 상황이었다”며 사회서비스원과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법이 필요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사회서비스원법은 민간기관의 강한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행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갔다”면서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국공립 우선 위탁 핵심조항을 후퇴시킨 채 법을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서비스의 책임 주체를 누구로 바라보는지, 허울 좋은 명목상의 법률로 후퇴시킨 이 결정은 사회서비스원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국회는 책임지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하루빨리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해, 권리로서 보장되는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시행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으로의 길을 닦아나갈 첫 삽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서비스원법과 관련해 그동안 함께 목소리내 온 시민사회단체에는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보육지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국제아동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동인권위원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사단법인두루·서로돌봄센터·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정치하는엄마들·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악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플러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사회복지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희망나눔재단·평화주민사랑방>·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 등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후퇴 없는 원안 통과 촉구 등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후퇴 없는 원안 통과 촉구 등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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