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들의 잃어버린 주거권, 자립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잃어버린 주거권, 자립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 기고=김동희
  • 승인 2021.09.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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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다운 집으로] 23.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 김동희 팀원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다운 집으로’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약 2만 명의 청소년이 가정 밖으로 나와 생활하고 있고, 그중 가정 문제가 절반(62%)이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픽사베이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약 2만 명의 청소년이 가정 밖으로 나와 생활하고 있고, 그중 가정 문제가 절반(62%)이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픽사베이

주거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중 하나로, 모든 사람이 차별과 소외 없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들은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절실하게 그리고 어렵게 잃어버린 권리를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

지난 6월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약 2만 명의 청소년이 가정 밖으로 나와 생활하고 있고, 그중 가정 문제가 절반(62%)이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주거지 선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청소년 쉼터 등과 같은 시설보호’이다. 하지만 사실상 원가정 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쉼터는 당장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이다.

하지만 쉼터도 이들에게 영원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입소 후 만 24세의 연령에 도달하면 시설을 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 퇴소 후 향후 계획을 묻는 말에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9.6%에 불과했고, 절반에 가까운 이들(46%)이 “자립하고 싶다”라고 답했다. 퇴소 후 자립 지원서비스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주거지 및 주거지 지원”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주거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정 밖 청소년은 원가정에서 나올 때 한 번, 시설 퇴소 후 자립을 해야 하는 시점에 또 한 번 주거권을 잃어버리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LH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지원,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보호받는 보호종료아동 중심으로만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2019년 10월 24일 관계부처의 합동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보호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정부의 지원체계로 편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정 내 학대, 불화 등 원가정에서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설 퇴소 후 자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시설에서 보호받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 정책 및 제도는 앞서 이야기한 어떠한 차별과 소외 없이 보장받아야 주거권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적극적인 보호와 권리의 주체로서 여겨지지 않았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과 주거지원 등과 같은 보호대책이 더욱 뒷받침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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