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100만 원 vs 여성 64만 원… 최악 성별임금격차”
“남성 100만 원 vs 여성 64만 원… 최악 성별임금격차”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9.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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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인권위원회 논평 통해 “일터에서부터 성평등 필요” 강조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임금격차는 35.9%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임금격차는 35.9%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2020년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임금격차는 35.9%로 나타났다.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 10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는 OECD 평균 성별임금격차인 12.8%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더 높은 격차이기도 하다.”

2일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전날 발표한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와 관련해, 논평을 통해 “최악의 성별임금격차”라면서 “일터에서부터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맞이해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상장기업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여가부는 성별임금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성별에 따른 평균 근속연수의 격차(상장기업 32.6%, 공공기관 36.1%)를 꼽았다”면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시장으로의 진입과 유리천장 해소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 노동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성격차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되짚었다. 

이들은 “결국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차별은 임금격차를 비롯한 여러 성격차에 의해 조장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성별임금격차는 노동시장 내 성차별로 인해 포착되는 현상 중 하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 직장 내 성폭력 및 성적괴롭힘, 여성은 ‘가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정되는 저임금 등 여성 노동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교차되며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과 성격차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실태조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터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 개정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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