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이종성 의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9.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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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가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가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가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기관 중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장비·인력, 전문인력의 질, 실적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난임의료기관 지정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차 평가에서 13개소의 난임의료기관이 지정취소됐다. 시설·인력·장비 기준 미충족 22개소에 대해 시정 기간 6개월 부여 후 시정 완료 9개소, 자진취소 13개소.

난임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정 취소를 강행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안전한 의료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위인 점을 감안해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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