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보자를 특정하며 "여기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다.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비난한 것을 두고,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가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어 "보호받아 마땅한 내부 고발자인 제보자, 특히 기자가 목숨처럼 지키는 제보자의 신원을 특정한 것 마냥 비아냥대는 것은 언론과 기자에 대한 모독을 넘어 언제든 내부 고발자, 제보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를 겨냥하며 "앞으로 정치공작을 하려면 인터넷매체나 재소자,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언론'을 통해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놓고 "소위 '메이저언론'사와 '인터넷언론'사를 차별적으로 나누고, 메이저만 신뢰성 있다는 윤석열 예비후보의 극단적 발언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무지와 언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말"이라고 주장하며 미디어와 관계법령에 무지한 윤 후보의 인식 수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극단발언은 헌법에 따른 언론·출판,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언행"이라며 "우리나라 모든 인터넷신문 기자와 발행편집인 등 인터넷신문 종사자와 인터넷신문의 독자이자 언론주권자인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망언'"이라고 일갈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현행 ‘인터넷신문’은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공직선거법, 부정청탁방지법 등 언론 및 관계 법령에 의해 법상 규제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인터넷신문’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한 엄연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닌 언론기관"임을 밝혔다
이어 "특히 인터넷신문을 신뢰성 없는 공작정치의 대명사 격으로 비하, 폄훼, 매도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 표결로 제정한 ‘인터넷신문’에 대한 법상 정의와 규정,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현행 신문법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윤석열 후보의 인터넷신문 차별, 비하, 매도 발언의 기저에 그간 검찰권력의 주류언론과 한 배를 타고 행하여 왔던 뿌리 깊은 ‘검권언유착’의 적폐가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인터넷언론 종사자에 대한 무지, 차별, 혐오 그리고 언론 제보자 나아가 국민을 모독한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언론 비하, 모독 발언이 나와음에도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캠프는 사과하고, 윤 후보의 왜곡된 언론관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와 같은 극단적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