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C씨는 지난해 9월 18일 자녀인 D 씨에게 쇠고기, 탕국, 나물, 전 등 20kg 상당의 음식물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를 받은 D 씨가 박스를 열어보니 아이스박스 바닥이 파손돼 음식 대부분이 분실된 상태였다. D 씨는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을 거부했다.
최근 3년간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2만 2810건이었고, 피해구제는 773건이 접수됐다. 전체 기간 대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18.4%(4186건), 피해구제는 18.0%(139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운송물의 파손 및 훼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며 13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많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 선물로 과일, 채소, 육류 등 신선 식품을 선호하며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3년간 이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1만 4147건, 피해구제는 458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간 대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상담은 21.6%(3051건), 피해구제는 20.1%(92건)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신선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 중 홈쇼핑 등 인포모셜에서 제품을 구입한 후 택배를 이용한 소비자 상담은 3년간 총 405건이었다. 2018년 1건, 2019년 30건, 지난해에는 374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 60대 이상 소비자 상담은 259건으로 64.0%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급하게 사용할 제품이나 신선·냉동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거나, 배송을 의뢰하기 전, 연계된 택배사업자, 배송지 영업점의 상황을 확인한 후 주문과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이미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업자에 확인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운송물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보낸 사람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하므로, 소비자가 편의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접수를 의뢰하고, 물품을 별도 장소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라며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누리집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 내역과 증싱서류를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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