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남양유업 사례 많아, 여성의 희망을 갈아서 지탱하는 나라”
용혜인 의원 “남양유업 사례 많아, 여성의 희망을 갈아서 지탱하는 나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9.14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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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육아휴직 해고 관련 통계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용혜인 의원은 육아휴직 이후 부당인사 사례를 제보 받은 이후 "남양유업 사례는 수없이 많다. 여성의 꿈과 희망을 갈아서 지탱하는 나라"라고 개탄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용혜인 의원은 육아휴직 이후 부당인사 사례를 제보 받은 이후 "남양유업 사례는 수없이 많다. 여성의 꿈과 희망을 갈아서 지탱하는 나라"라고 개탄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육아휴직 이후 부당인사 사례를 제보 받은 것과 관련해 “남양유업 사례, 수없이 많다”며, “여성의 꿈과 희망을 갈아서 지탱하는 나라”라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측은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이후 부당인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후, 이런 심각한 문제가 많고, 코로나19 이후 출산과 육아휴직 관련 부당해고 사례가 늘었다며 상담사례 5건을 용 의원 측에 알려왔다.

용 의원이 전한 5건의 사례를 보면 원직복직을 허용하지 않으려다가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어쩔수 없이 복직을 시키지만 ‘서울에서 울산’으로, ‘서울에서 진천’으로 장거리 발령을 내거나 ‘팀장에서 대리로’ 직급을 낮추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내담자들은 합의 후 퇴직을 선택하거나 무급휴직이라도 받고 싶다는 등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괴롭힘에 대항하기 어렵기에 어쩔 수 없이 회사와의 타협을 선택하려는 태도였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7월 27일 진행한 ‘일도 돌봄도 함께 토론회’에서도 육아휴직 관련 2가지 사례를 밝혔다. 

첫 번째는 사업주가 막무가내로 육아휴직을 거부한 상황인데, 센터에서 사실상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사업주가 손해보는 부분이 없다고 설득한 사례다. 결국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주기로 한 사례로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 두 번째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이후 사직을 권고하면서 복직을 한다면 후배 2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경우인데, 내담자는 결국 2명의 후배사직을 막기위해서 복직을 하지 못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3항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해고 말고,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들은 불리한 처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용혜인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육아휴직 관련 부당해고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며, 근로기준법상 절대적인 해고금지기간인 출산전후휴가 이후 30일의 부분만 존재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용혜인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워라밸 광고만 하지말고, 워라밸이 제대로 안되는 분석을 하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통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문제의 해결을 해나가는 것은 더욱 요원한 일이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육아휴직 부당인사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하고, 교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범으로 진행을 했던 것처럼 ‘모부성보호 해고등 사건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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