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추석 명절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택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추석 명절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9.1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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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4일 발령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으로 일반 유상 기프티콘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추세이며, 특히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는 ▲2010년 48.8건에서 ▲2019년 99.3건 ▲2020년 122.0으로 증가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e쿠폰서비스 온라인쇼핑 거래액 역시 ▲2018년 2조 1085억원 ▲2019년 3조 3800억원 ▲2020년 4조 2662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도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10월에 많은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8년 1만 47건 가운데 9월과 10월 349건 ▲2019년 6436건 중 223건 ▲2020년 6327건 중 201건 등이다.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8년 65건 중 3건 ▲2019년 87건 중 9건 ▲2020년 67건 중 16건 등이다. 

소비자원은 또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러므로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가능한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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