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거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기고=구준선
  • 승인 2021.09.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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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다운 집으로] 25.구준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대리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다운 집으로’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주거빈곤 아동가구가 개별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거빈곤 아동가구가 개별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주거빈곤 아동가구 지원의 한계

2021년 경기도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빈곤 아동가구 중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는 9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는 51.3%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이하를 지원해 약 절반의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다.

2019년 10월,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다자녀가구 1만 1000호 지원을 계획했다. 이는 다자녀가구(2명 이상)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자녀가 1명인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LH다자녀전세임대주택의 1순위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LH매입임대주택의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 계층으로 소득이 적은 일부 주거빈곤 아동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마저도 공급량이 많지 않다. 주거빈곤 아동가구 중 ‘내가 사는 곳’에 공공임대주택이 없어 공공주택에 입주를 위해서는 아동의 전학과 근무지와 멀어지는 등의 문제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 하는 주거빈곤 아동가구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국 94만 주거빈곤 아동을 모두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주거빈곤 아동가구가 개별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주거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

“제가 받는 25만 원이 2000만 원처럼 느껴져요.”

얼마 전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아동주거비 추가 지원’ 가구 방문 중 들은 이야기이다. 이 가구는 시흥형 주거비를 받으며 월세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고 그 결과 아동은 ‘원하는 이 동네에서 떠나지 않을 권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지 못했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2019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시흥시에서 시행되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아동주거비 추가 지원’은 정부의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아동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정부의 주거급여기준액의 50%와 아동 한명 당 기준 금액에 30%를 가산해 지원받는다.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주거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46%~60%이하 가구) 지원을 통해 아동 가구는 월세 부담이 줄어 현재 거주지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주거지로 상향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주거빈곤 아동가구가 월세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진 아동 주거급여를 통해 아동 가구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주거비 부담으로 할 수 없었던 식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필요한 지출도 가능해졌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7조 3항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혹은 보호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가져야 하며, 특히 영양과 옷, 주거와 관련된 경우 필요시 물질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경기도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51.3%의 주거빈곤 아동가구, 약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단일한 정책과 제한적인 지원대상으로는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 보다 많은 주거빈곤 아동가구 지원을 위해 ‘아동 우선(child first)’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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