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육아] 두 돌 이전에는 불소치약을 쓰면 안 되나요?
[1분육아] 두 돌 이전에는 불소치약을 쓰면 안 되나요?
  • 최대성 기자
  • 승인 2021.09.22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유아기 불소치약 사용 가능 여부 이모저모

【베이비뉴스 최대성 기자】

[1분육아]는 아이 키우다 생긴 궁금증을 1분 이내로 정리하는 육아 정보 콘텐츠입니다. 다섯번째 주제로, 두 돌 이전에 불소치약을 써도 되는지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언제부터 불소치약을 써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너무 어린 경우 양치하는 족족 뱉지 못하고 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불소 치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뱉을 수 있게 되는 3살~4살쯤 불소치약을 쓰는데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관련 지침이 바뀐지 벌써 6년~7년이 됐습니다.

치아가 나는 순간부터 불소치약을 써도 됩니다. 모가 있는 칫솔을 이용해 불소치약을 쓰면 되는데요.

아이의 치아는 6개월~7개월쯤에 나는데, 그때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