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식품 등 부당광고 138건 적발·조치
식약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식품 등 부당광고 138건 적발·조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9.29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점검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72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 플랫폼 업체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이며, 부당광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4조원 규모에서 2020년 약 20조원으로 성장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 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 47.1% ▲거짓·과장 광고 8건, 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 4.3%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치매’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마카함유 일반식품 등에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콜라겐 제품에 ‘피부건강, 다이어트’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고형차, 액상차 등 일반 식품을 ‘디톡스, 붓기차’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을 표현하거나, ‘노니는 면역력 강화’, ‘석류가 체중조절, 항산화작용’ 등과 같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며, 구매자는 영업을 등록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전문정보 등에서 확인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신고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전문정보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가 배포한 중고거래 플랫폼 유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배포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유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소비자 여러분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