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 플랫폼 업체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이며, 부당광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4조원 규모에서 2020년 약 20조원으로 성장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 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 47.1% ▲거짓·과장 광고 8건, 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 4.3%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치매’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마카함유 일반식품 등에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콜라겐 제품에 ‘피부건강, 다이어트’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고형차, 액상차 등 일반 식품을 ‘디톡스, 붓기차’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을 표현하거나, ‘노니는 면역력 강화’, ‘석류가 체중조절, 항산화작용’ 등과 같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며, 구매자는 영업을 등록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전문정보 등에서 확인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신고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전문정보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소비자 여러분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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