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10년 새 4.8배 급증…정부 정책은 제자리
층간소음 민원 10년 새 4.8배 급증…정부 정책은 제자리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9.2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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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사후확인제도 1년째 공회전, 정부 대책 지지부진” 지적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조오섭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실 
조오섭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실 

전남 여수에서 충격적인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 부처들이 내놓았던 정책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접수 현황은 2012년 8795건에서 2020년 4만 2250건으로 10년 새 4.8배나 급증했다. 2단계 현장 진단 민원접수도 2012년 1829건에서 2020년 1만 2139건으로 6.6배 이상 늘어났다.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 4만 598건(67.6%) ▲ 망치질 2588(4.3%) ▲가구 2224건(3.7%) ▲문 개폐 1184건(2%) ▲가전제품 1699건(2.8%) ▲악기 927건(1.5%) ▲기타 1만 841건(18.1%)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는 지난해 6월 층간소음을 경감하기 위한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했지만 성능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올해 6월에서야 시작해 연말이 되어야 끝날 예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최근에서야 발의돼 상임위인 국토위에 회부된 상태”이고, “또 실생활 충격원과의 유사성, 사람의 청각 민감도 등을 고려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기준을 반영한 국가표준(KS) 개정도 아직 완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건설 이전에 층간소음을 방지한 설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이나 건축 허가 시 층간소음 방지 설계의 타당성을 심의 항목에 포함하는 건설사 유인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층감소음 방지는 결국 비용과 싸움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층간소음방지 인정구조를 활용하는데 머무는 현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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