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서비스 운영 미흡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서비스 운영 미흡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9.29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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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안전관리와 서비스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안전관리와 서비스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안전관리와 서비스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보호장비 구비 및 기기 대여·회수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주변 차량 등의 안전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밀집되어 있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나 얼굴을 다칠 위험이 매우 높아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미착용 이용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중 뉴런(모델명 : ES400A), 알파카(모델명 : MAAS-S10) 등 2개 사업자만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2018년부터 금년 6월까지 등록된 사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1,458건 중 756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보도·횡단보도 주행, 2명 이상 탑승,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등 보행자와 주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로 인한 통행 및 시설 이용 방해 사례 673건을 조사하고 현행 법령과 가이드라인과 지침 등을 종합해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다. 

공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뉴런(뉴런모빌리티코리아) ▲다트(다트쉐어링) ▲디어(디어코퍼레이션) ▲라임(라임코리아) ▲빔(빔모빌리티코리아) ▲스윙(더스윙) ▲쓩(한국모빌리티산업) ▲씽씽(피유엠피) ▲알파카(매스아시아) ▲에어킥(에어모빌리티) ▲지쿠터(지바이크) ▲킥고잉(올룰로) 등이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대여·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지만 점자 보도블럭과 횡단보도에 세워져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381건으로 전체 사례의 57%를 차지했다. 또한, 차도·대중교통 승강장 등에서의 교통흐름을 방해한 경우가 210건(31%),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을 방해한 사례도 82건(12%)이 확인됐다.

서비스 이용 전·후 거리에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를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주정차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실질적이고 일관된 행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조사대상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용자의 운전 미숙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에 대한 보장조건이 사업자별로 달랐다.

▲빔 ▲라임 ▲알파카 ▲씽씽 ▲지쿠터▲킥고잉 등 6개 사업자는 보험의 세부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에 공개하고 있었으나 복잡한 보험약관·보장조건 등을 표준화하고 모든 사업자가 표준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이 미비했다. 

이밖에 현재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기기 20종 중 일부에는 발판 측면 돌출물(킥스탠드)이 있어서 신체 상해가 우려되며 미등·후방반사경·측면반사경·경음기 등이 파손되거나 미부착돼 있었고, 일부 사업자의 모바일 앱에는 개정된 법률과 기준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방식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에도 친환경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공유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과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종 등록 신설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제한) 구역 표준화 ▲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단속·견인 관련 특례 조항 신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관련 표준 보험 개발 및 사업자 가입 의무화를 요청했다. 경찰청에는 법률 위반 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다.

소비자원은 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에게 기기 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권고한다.

소비자원 측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자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동킥보드 주행 전 브레이크 및 등화장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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