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원인에 따라 인공수정·시험관수정 등 치료법 달라요”
“난임, 원인에 따라 인공수정·시험관수정 등 치료법 달라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9.29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대병원 이지영 산부인과 교수, 생리 2~3일째부터 7~10일간 배란유도제 투여…오심이나 구토 우려 장거리 이동 피해야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난임으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2017년 20만 8704명, 2018년 22만 9460명에 이어, 2019년에는 23만 80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베이비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난임으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2017년 20만 8704명, 2018년 22만 9460명에 이어, 2019년에는 23만 80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베이비뉴스

건국대병원 이지영 산부인과 교수가 난임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수정 등 원인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난임으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2017년 20만 8704명, 2018년 22만 9460명에 이어, 2019년에는 23만 80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난임은 피임을 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관계에도 1년 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다. 한 번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일차성 난임’과 임신을 한 적은 있으나 이후 임신이 안되는 ‘이차성 난임’으로 분류한다.

원인으로는 남성은 호르몬 이상이나 선천적/후천적 무고환증, 고환염, 선천적/후천적 무정자증, 클라인펠터 증후군, 간경화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은 난소 기능 저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배란 장애, 난관 손상, 면역학적 이상, 감염, 심한 전신적 질환, 자궁내막증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진단을 위해서는 남성은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정자 기능 검사, 정자 항체 검사 등 비뇨기과적 검사를 진행하며, 여성은 호르몬과 자궁내시경검사, 골반 초음파, 자궁나팔관조영술을 실시한다.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이지영 교수는 “대표적인 치료법은 배란 유도, 인공수정, 체외수정과 약물 치료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인공수정은 여성에게 남편의 정자에 대한 항체가 있거나 정자 수나 정자의 운동성이 부족한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시행한다”며 “남편의 정자를 미리 처리해 여성의 배란기에 맞춰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해 자궁 내 수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미리 배란유도제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체외수정은 나팔관 폐쇄, 나팔관 유착 등으로 난임이나 자궁내막증, 남성에게 원인이 있는 난임이거나 인공 수정에 여러번 실패한 경우 등에 시도한다. 체외수정(시험관시술)은 여성의 경우는 과배란 유도를 해,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하고, 남성의 몸에서 얻은 정자와 함께 자궁 밖에서 수정시키는 방법이다.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이지영 교수. ⓒ건국대병원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이지영 교수. ⓒ건국대병원

과배란 유도는 생리 3일 째부터 약 7~10일간 배란 유도제를 주사, 여러 개의 난자를 성숙시키는 방법이다. 호르몬 변화로 가슴 팽만감, 오심,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증상이 심하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 장거리 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과배란 유도 주사를 투여하는 동안에는 2~4일에 한번씩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난포의 성장 속도를 관찰하고, 약의 반응도를 체크하면서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난자는 초음파 검사에서 난포가 18mm 이상 성숙했을 때 채취일자를 결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35~36시간 전에 난포의 최종 성숙을 돕는 배란 촉진제를 투여한다.

이지영 교수는 “과배란 유도 주사제 투여시, 매일 같은 시간에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간혹 전날 같은 시간에 유도제를 맞지 못하거나, 하루를 건너뛴 경우에도 난임 시술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니 주치의와 상담 후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