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산·육아로인한 휴직→연금 납입기간 제외→노후 연금 불이익’ 악순환
[국감] ‘출산·육아로인한 휴직→연금 납입기간 제외→노후 연금 불이익’ 악순환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9.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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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크레딧 기간 대폭 확대 등 출산, 군복무로 인한 연금 손실 없도록 해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강병원 의원은 “크레딧 기간 대폭 확대 등 출산, 군복무로 인한 연금 손실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실
강병원 의원은 “크레딧 기간 대폭 확대 등 출산, 군복무로 인한 연금 손실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실

기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에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이후 ‘추납 제도’로 해당 기간을 인정받는 경우는 1.2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육아휴직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경우는 총 45만 1566명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추납으로 휴직 중 납부 예외를 가입 기간으로 복원시킨 가입자는 고작 5815명이었다. 추납자는 휴직 시점과 상관없이 과거에 납부 예외를 했다가 해당연도에 납부를 한 전체 인원을 의미한다.

여전히 육아휴직 납부예외자의 추납 비율은 극히 낮은 편이지만 다행히 2020년 들어 납부예외자의 추납 비율은 높아졌다. 납부예외자 대비 추납자 비율은 2016년 0.73%, 17년 0.98% 18년 0.89%, 19년 0.83%이었으나 2020년은 2.25%로 상승했다. 2020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추납기간이 10년 단축이 예고되면서 추납에 대한 인식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강병원 의원실의 분석이다.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소득은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뿐이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재직 중 급여 수준에 맞춰 납부해야 한다. 더군다나 휴직 중에는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보험료 2배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월급 400만 원 직장인이 월 18만 원의 기여금(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을 납부하다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수입은 100만 원 남짓으로 줄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36만 원을 내야 하는 것.

소득은 대폭 줄어드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2배로 늘어나니 육아휴직자 중 상당수는 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휴직 기간 중에도 본인이 ‘기여금’만 내면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 전체를 인정받는다. 특히 공무원은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이므로 3년 내내 기여금만 납부해도 일반 재직자와 동일한 연금가입을 인정받게 된다. 강병원 의원 요청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휴직 중인 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만 9708억 원이다. 정부 역시 ‘사용자’로 동일 수준의 ‘부담금’을 지출해야 한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2008년 이후 출생아 아이 2명에 대해 12개월 가입기간 인정

강병원 의원은 “다수 선진국들이 출산과 양육 기간에 대해 아이 한 명당 2~4년씩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아이 2명에 1년 크레딧에 불과하다”며 “세계 최저 출산율에 경력단절까지 겪는 현실에서, 출산 양육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파격적 확대는 우리 사회 지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강병원 의원은 “다수 선진국들이 출산과 양육 기간에 대해 아이 한 명당 2~4년씩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아이 2명에 1년 크레딧에 불과하다”며 “세계 최저 출산율에 경력단절까지 겪는 현실에서, 출산 양육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파격적 확대는 우리 사회 지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물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로 2008년 이후 출생아가 있으면 아이 2명에 대해 12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만 아이가 1명인 부모는 해당이 없다. 또한 2008년 이전 출산 시 혜택이 없다. 또한, 크레딧 혜택은 아이가 2명이라도 부모 중 1명만 받도록 제한된다.

휴직 기간과 더불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군복무 기간’이다. 현재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군복무자에 대해 6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그러나 6개월 기간조차 인정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2’로 제한이 돼 있다. 즉 본인 소득이 얼마건 인정받는 6개월 가입 기간 소득은 126만 원 남짓이다. 이조차 2008년 이전 군복무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반면 공무원은 1983년 입직자 이후 군복무 기간 전체에 대해 기여금만 납부하면 현재 소득에 맞춰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강병원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군복무 가산’ 공무원은 12만 1303명이며, 납부한 기여금만 4134억 원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군복무 가산을 신청한 공무원의 평균 급여는 약 396만 원으로 추정된다.

강병원 의원은 “다수 선진국들이 출산과 양육 기간에 대해 아이 한 명당 2~4년씩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아이 2명에 1년 크레딧에 불과하다”며 “세계 최저 출산율에 경력단절까지 겪는 현실에서, 출산 양육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파격적 확대는 우리 사회 지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더불어 “군복무 크레딧의 확대와 2008년 이전 군필자에 대해서도 복무기간 추납 시 국가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는 공동체를 위해 청춘을 바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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