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근 4년간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602명, ‘의사’가 가장 많아
[국감] 최근 4년간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602명, ‘의사’가 가장 많아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9.3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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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성폭력 범죄자 증가율 2019년 대비 2020년 5.4%로 유일하게 증가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서영석 의원은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에 대한 면허 취소법 도입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강력한 자구책 마련으로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 회복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실
서영석 의원은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에 대한 면허 취소법 도입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강력한 자구책 마련으로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 회복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7~2020)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5,569명 중 의사가 60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예술인 495명, 종교가 477명, 교수 171명, 언론인 82명, 변호사 50명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1,461명에서 2020년 1,113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직종별로 보면 의사 137명에서 155명 (13.1%), 변호사 5명에서 13명 (160%), 종교가 107명에서 115명 (7.5%)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의사의 경우 전문직 중 유일하게 2019년 대비 2020년 5.4% 증가해, 의사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과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의사, 종교가, 변호사 등은 사회적 영향력도 크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충격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특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이용해 무방비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그 위험도와 심각성이 더 높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의사의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근절될 수 있다”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 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술실 CCTV법 통과로 의사에 의한 성범죄 억제책이 마련되긴 했지만, 법 시행 전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여전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며,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에 대한 면허 취소법 도입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강력한 자구책 마련으로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 회복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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