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예비교원 성인지교육 의무화됐지만… 내용도 시간도 태부족"
[국감] "예비교원 성인지교육 의무화됐지만… 내용도 시간도 태부족"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0.01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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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대의 성인지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돼야”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성인지교육이 올해부터 의무화되었으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인숙 의원실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성인지교육이 올해부터 의무화되었으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인숙 의원실

단톡방 성희롱, N번방 사건 등 최근 몇 년간 예비교원과 현직 교원들의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성인지교육이 올해부터 의무화됐으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양성대학 성인지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각 교육대학과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에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용과 교육 시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교대의 경우 10개 교대 모두에서 성인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같은 특강 형태임에도 교육 시간이 최소 2시간에서 15시간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내용 면에서도 단순히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이라고만 언급한 경우도 있어 당초 성인지교육을 의무화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범대와 교직과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원격 컨텐츠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 대학의 경우 교육시간이 60분이나 90분에 그치는 등 총 교육시간이 두 시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의원은 “교·사대에서의 성인지교육은 예비교원 본인의 성·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올바르게 대응하고 교육하기 위한 상담·교수 방법 등을 체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교원양성대학의 성평등교육 역량이 강화돼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부의 각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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