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유치원 영양교사 의무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유치원 영양교사 의무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0.0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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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학교급식법 다시 개정해야"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서울시교육감은 초, 중등학교와 기본 운영 조건이 다른 유치원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유치원 급식을 위해 영양교사와 함께 영양사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의견을 제안했다. ⓒ베이비뉴스
서울시교육감은 초, 중등학교와 기본 운영 조건이 다른 유치원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유치원 급식을 위해 영양교사와 함께 영양사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의견을 제안했다. ⓒ베이비뉴스

유치원 급식이 올해 1월 30일 이후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유치원급식팀의 신설, 조리환경 개선 등 유치원의 체계적인 급식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에게 건강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이 적용되기 이전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를 채용해 운영했다. 한편,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1년 7개월이 흘렀지만, 현재 서울 495개 사립유치원 중 영양교사가 채용된 곳은 단 1개 원뿐이다. 이를 두고 유치원 현장에서는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아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업는 모순적 상황에 몰렸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5일 의견문을 내고 "급식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A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 영양교사 채용 공고를 수차례 올렸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다. 2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채용할 수 있으나,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교사 인건비 감당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직무는 대부분 유사하다. 다만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직무 차이는 영양과 급식 교육을 실시하느냐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영양과 급식교육을 유아발달상 별도의 교과가 아닌 담당교사에 의한 일상 통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급식은 자격 있는 영양사 채용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에 의해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알기’라는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영양과 급식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 과정에서 유치원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조 교육감은 "당초 ‘학교급식법’ 개정과정에서 유치원에도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할 것인지 혹은 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양사를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유치원의 현실적 조건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이후, 2003년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두어 급식을 담당하게 했고, 2003년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영양교사 배치율은 공립 초등학교 83%, 중·고등학교는 36%에 머물고 있다"며, "따라서 영양교사 배치를 20년 가까이 진행했지만, 배치율이 낮은 중·고등학교에 영양교사 배치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그 뒤 유치원에 여건을 조성해 확장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관련 주체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해 열린 숙의와 합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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