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여 법안으로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태아산재 피해자들의 상황과 태아산재보험의 적용 시기에 대해 심문했다고 밝혔다.
조승규 노무사는 “태아산재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42명이 제보를 통해 태아산재 현황을 제보하고 그중 4명이 산재 신청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소아암, 희귀질환과 신체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노무사는 “개정법의 소급 적용 시기에 따라서 과거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가 결정된다”며 소급 적용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아버지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태아 건강 영향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장철민 의원은 근로자가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등을 출산한 경우 및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그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 7일 대표발의했다. 그해 9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장철민 의원은 “유해한 작업환경이 실제로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다”면서 “제도의 확대를 늦추는 건 고용노동부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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