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약에서 우울증 치료제 성분 등 검출"
식약처 "다이어트약에서 우울증 치료제 성분 등 검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10.0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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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 등 해외 의약품 온라인 구매 주의보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등 43곳을 적발해 관할 자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얀희다이어트약은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kg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으며, 질문지에 신체정보,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SNS로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하고 있다.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적합하게 제조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약사법 상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상의 의약품 판매 광고행위는 불법이다.

해외 직접 구매 의약품의 성분별 효능 효과와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우울증 치료제인 ‘플루옥세틴’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지난 2010년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이 있어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 이외에도 ▲갑상선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등 4종이 검출됐다.

문제가 된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지난 2015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성분 ‘로카세린’이 검출돼 미국 FDA가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복용금지를 권고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지난해 2월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으로 철수했다. 일본에서는 2018년 식욕억제제 성분 ‘시부트라민’이 검출돼 부작용으로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이 후생성에 보고됐다.

한편 함께 적발된 발기부전 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 조루증치료제에서는 ‘다폭세틴염산염’이 검출됐다. 실데나필은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높은 140%∼160%가 검출됐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직구 불법 의약품은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도 있으며,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약사법 위반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 수사의뢰 및 사전 반입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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