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사에게 '심리치료비·특별휴가' 지원은 '2차 가해'"
"아동학대 교사에게 '심리치료비·특별휴가' 지원은 '2차 가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0.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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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광명시 모 초등학교 '방탄 교권보호위원회'에 개선 촉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동학대 가해 혐의를 받는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학교가 오히려 특별휴가와 심리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베이비뉴스
아동학대 가해 혐의를 받는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학교가 오히려 특별휴가와 심리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베이비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갑) 국회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광명시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놓고 학교 측이 학대 가해 교사에게 심리치료비와 특별휴가 지원을 결정한 이른바 '방탄 교권보호위원회' 사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7일 지적했다.

지난 6월 경기도 광명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우 앞에서 수 차례 공개적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을 저질렀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오히려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의 몸에 녹음기를 부착해 학교 상황을 녹음한 행위 등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며 학교 측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아동 학부모 등 상대 측 당사자 없이 신고한 교사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학부모의 녹취와 아동학대 상담을 위한 녹취제공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고, ‘불법정보 유통’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해당 교사의 특별휴가와 심리치료비 지원요청을 의결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미 학교 측이 7월 1일 아동학대 의심사안으로 신고한 바 있고, 같은 달 말에는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오히려 부모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한 것은 '방탄 교권보호위원회'"라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한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해 판례에서는 ▲녹취 이외에는 범죄를 밝혀내거나 피해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어린 학생의 제한된 표현력 ▲부모와 피해자의 밀접한 관련도 ▲수업의 공개성 등을 근거로 제3자 녹취의 불가피성과 증거를 인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문가 없이 엉성한 교권침해 결론으로 가해 혐의자가 피해자가 되어 특별휴가를 받고, 심리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한 것은 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2차 가해로 보인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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