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정감사 실시
경기도,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정감사 실시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0.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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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대상 실효적 의무교육 실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경기도는 공문서 중 국어기본법을 위반해 작성한 사례가 많아, 국어 전문가인 시민감사관의 도움을 받아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베이비뉴스
경기도는 공문서 중 국어기본법을 위반해 작성한 사례가 많아, 국어 전문가인 시민감사관의 도움을 받아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베이비뉴스

경기도는 공문서 중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작성 사례가 많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자각을 바탕으로, 국어 전문가인 시민감사관 8명의 도움을 받아 지난 5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29개 실·국의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에서 공공언어 사용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6일 시민감사관이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21년 상반기 공개문서인 ▲경기도가 생산한 1분기 공개문서 ▲경기도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상반기 언론보도자료 3만 3422건 중 1만 5467건이 국어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문서 속 5만 2265개 단어는 대부분 한자어나 외국어 등으로, 순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별된 문서에서 잘못 사용된 공공언어는 총 5만 2265개였으며, 한자어 53.1%, 외국어 23.5%, 로마자 및 한자 16.7%가 4만 8761개로 93.3%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통보’로 총 3323회 사용됐으며, 이는 ‘알림’으로 순화해서 써야 한다. ▲송부→보냄 2029회 ▲홈페이지→누리집 1802회 ▲道→도 1706회 ▲의거→따라 1,368회 등도 자주 사용됐다.

도는 그동안 자치법규와 사업명을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해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추진했지만, 공직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공공언어 사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의무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문서 작성에 외국어나 한자어 표현 등을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순화 대체어로 변환되는 인공지능 장치를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발적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환경 조성과 공공언어 사용 장려를 위해 우수기관 선정과 공무원 포상을 추진하고, 기관 평가지표로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를 매년 평가해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해줄 것과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충원 방안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한글날이 일회성 반짝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며, 어려운 행정용어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언어 바로 쓰기 개선 방안을 고민했다”며, “어려운 행정용어를 쉽게 개선하면 연간 28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국립국어원의 연구 결과처럼 앞으로도 쉽고 편리한 우리말을 사용해 예산도 절감하고, 소중한 한글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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