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손자 증여 급증…5년간 10살 미만 1조 3000억 원 남겨줘
조부모→손자 증여 급증…5년간 10살 미만 1조 3000억 원 남겨줘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0.08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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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전체 증여재산 가액의 45.5% 차지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박홍근 의원은 "가계와 청년의 자산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의 대물림에 실효성있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의원은 "가계와 청년의 자산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의 대물림에 실효성있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홍근 의원실

지난 5년 간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된 재산 규모는 7조 47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증자가 열살 미만의 영유아·어린이인 경우만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을)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연령별 세대생략증여 관련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230건, 증여가액 기준 9710억 원 수준이던 세대생략증여는 2020년 1만 1237건, 1조 7515조 원으로 각각 80% 증가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결정세액) 규모도 1690억 원에서 3328억 원으로 96% 뛰었다. 

세대생략증여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회피하기위한 일종의 절세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대생략증여의 실효세율은 19% 수준으로 일반증여 18%와 차이가 거의 없어 증여단계를 줄여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증여 대상이 열살도 되지 않은 경우도 지난해 2000건에 육박했다. 작년 10세 미만 세대생략증여는 1976건으로 2609억 원에 달했다. 2016년부터 5년 간의 10세 미만 대상 세대생략증여는 8375건, 재산가액만 1조 2970억 원이었다.

전체 세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20~29세 청년층으로 지난 5년 간 2조 2900억 원 가량을 조부모 세대로부터 증여받았다. 같은기간 전체 세대생략증여인 7조 4738억 원의 30%에 달하는 금액으로, 30~39세 1조 3220억 원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편 5년 간 상위 10%구간의 증여재산가액은 3조 3978억 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4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가계와 청년의 자산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의 대물림에 실효성있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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