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국회 행안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거 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선거 여론조사 업체가 과다하고, 늘어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비례해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결과도 계속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는 올해 9월 기준 79곳에 이른 반면, 프랑스의 경우는 13곳, 일본은 20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많은 여론조사업체에 비례해서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업체의 조사방식에 따라 같은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2021년 7월 중순경 실시한 4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A후보의 지지율이 최저 23.8%에서 최고 27.1%까지 3%이상의 차이가 나왔고, B후보의 경우 최저 19%에서 최고 30.3%까지 11%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여론 조사를 이용한 정당의 공천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론조사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6년 총선 당시, 서울 종로지역 정세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 선거 20일을 앞둔 2016년 3월 23일 ‘KBS-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 45.8%, 정세균 후보 28.5%로 보도가 됐다.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정세균 후보 52.6%, 오세훈 후보 39.7%로 여론조사 결과의 정반대 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 여론조사 업체 등록 기준을 보면 ▲전화 면접·전화 자동응답 조사시스템 보유 ▲분석 전문 인력 1명 이상, 3명 이상 상근 직원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여론조사 매출액 5000만 원 이상 ▲조사 시스템·직원 수용이 가능한 사무소 보유 등을 충족하면 정밀한 데이터 분석력과 가치있는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 능력을 갖추지 못해도 선거 관련 여론조사 업체로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여론조사 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역시 계속되고 있는데,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고발 4건, 경고 61건 등 총 6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고발 23건, 경고 107건 등 145건이 적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고발 24건, 경고 86건 등 117건이 적발돼 형사고발까지 이어졌다.
동일한 기간에 실시한 동일 후보에 대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업체별로 상이하게 나오는 현실이다보니, 각 후보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취사선택해서 인용 보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선거 전문 변호사인 박현성 법률사무소 동선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관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불러일의고, 선거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과소대표의 문제와 표본선정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선거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무관서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 직원 13명 중에서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총 4명이 임기제로 근무중이어서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까지 가능해야 하고, 업체의 등록 기준을 상향함과 동시에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등록항목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여심위의 단속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선거 여론조사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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