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국표원, 안전 미확보 제품 온라인 청소활동 나서
소비자원-국표원, 안전 미확보 제품 온라인 청소활동 나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10.1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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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과 함께 리콜제품·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조치 협력 확대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위해(危害) 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온라인 청소 활동’을 실시한다.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위해(危害) 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온라인 청소 활동(Online Sweep)’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OECD는 회원국과 함께 2014년부터 매년 소비자 안전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품 안전 온라인 청소’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청소 활동은 온라인쇼핑몰(통신판매중개업자) 판매 제품 중 리콜제품·불법불량제품 등을 조사·적발하고 판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리콜제품이나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위해물품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년 195건, 2019년 218건, 2020년 230건 등이다.

국표원은 불법불량제품이나 리콜제품 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온라인 몰 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며, 연간 10만건이 넘는 위해제품들을 감시·차단하고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 건수는 2019년 5만 6180건, 2020년 11만 6658건, 2021년 8월까지 4만 598건에 달한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가전제품, 장난감 등 OECD에서 선정한 7개 분야 제품군에 대한 온라인 청소 활동을 12일부터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대상 제품군은 ▲장난감/게임 제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스포츠/레저용품 ▲의류 ▲어린이/유아용품 ▲IoT 제품 등이다,

소비자원은 기관 자체 모니터링 및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 참여 채널 등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유통차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소비자연맹 6개 소비자단체등 18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제품안전법령을 위반한 리콜제품, 불법불량제품을 집중 적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되는 제품은 판매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온라인 청소 활동 이후에도 위해제품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소비자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판매를 중단시키고,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손세정제 제품의 표시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 위해제품을 신속히 모니터링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한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와 지난 4월 체결한 ‘자율제품안전협약’에  따라 사업자의 선제적·자발적 위해제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표원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매장(78개사, 22만개 매장)에 불법제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구매대행 및 리콜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단체와 공조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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