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채용절차상 결혼 출산 묻는 건 위법 문제"
강은미 의원 "채용절차상 결혼 출산 묻는 건 위법 문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10.1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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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성차별 질문만 하는 것은 위법 아니다' 서울노동청 해석은 잘못"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채용 시 결혼·출산여부 질문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채용 시 결혼·출산여부 질문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해석은 ㈜SK 피아이씨글로벌의 경력직 면접 자리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은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피해 당사자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민원 질의에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결혼계획은 있는지 ▲만나는 사람은 있는지 ▲향후 출산이나 결혼계획은 있는지 등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에 대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덧붙여 “채용관련 서류에 요구금지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없이 구두 질의만 한 경우 해당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

강은미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위반사항이며, 채용절차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질문만 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법을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 해석이 그렇다면, 기록만 안 하면 업무와 무관한 성차별 질문은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의 민원 처리과정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은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 에 대한 답변과 처리의 부적절성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실 

동아제약 또한 올해 면접에서 성차별 차별적 질문을 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적 행위가 끊이지 않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일반인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의 민원처리과정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채용 과정문제에 대해 민원인은 고용노동부에 가장 먼저 연락했지만 국민권익위로 신청하라고 안내받았고, 국민권익위로 접수된 민원은 검토 결과 고용노동부 사안이라고 여겨 다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안을 넘겨 민원을 처리했다. 민원인이 최종적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회신을 받은 후 자신의 문제 제기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묻자, 다시 민원을 신청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강은미 의원은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고유의 업무임에도 민원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관련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고용노동부 내 민원접수 시스템을 점검하고 부실조사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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