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 국민청원 두고 논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 국민청원 두고 논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0.12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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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딸의 죽음 내막 풀어 달라" vs "국민청원 내용 사실 아니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구립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교사 사망’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베이비뉴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구립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교사 사망’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베이비뉴스

서울시의 한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난달 2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국민청원에 게재됐다. 상대편 측에서는 청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구립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교사 사망' 국민청원 제기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립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교사 사망’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망한 보육교사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보육교사 사망과 타 보육교사 사직에 대한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이 시급해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글 게재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청원 글을 통해 “해당 교사는 근무 도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 유족과 동료 교사들을 통해 어린이집 문제도 분명히 사망원인에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제 딸은 A·B와의 갈등, 이들의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인해 인격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B는 업무적인 배제를 여러 차례 했으며, B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네가 어리긴 어리구나’, ‘내가 너무 풀어줬나 보네, 경각심이 없다’ 등의 군대식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요했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 “사망한 교사 직책 외 업무를 가중시켜 본업인 보육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B가 일방적인 갈등을 유발해 놓고 해당 교사를 불러 ‘혼나야지, 나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해. 죄송하다고 해’, ‘나한테 빨리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해 다섯 번!’이라고 한 상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그 밖에도 괴롭힘에 대한 사례가 넘쳐나고 동료 교사들이 유가족에게 연락을 주고 있다”면서 “해당 원에서 근무하며 힘들어했던 것을 지인들은 잘 알고 있고, 모두가 입을 모아 사망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원에서 B는 사망한 교사에게 지속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적인 가스라이팅을 했고, 주말에도 근무하도록 압박해 B와 사망한 교사 단둘이 추석 연휴 주말에 9시~6시까지 근무하는 등 B는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행동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으로 “제 딸은 B와 단둘이 출근한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제 딸의 사망 직후 B를 제외한 전원 사직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놀라 즉각 A가 사퇴했다”면서 “현재 경찰 조사과정에서 A와 B는 사망한 딸이 우울증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지인들은 이는 사건을 덮고 회피하기 위한 거짓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보육교사는) 주변 지인의 증언과 사망 전 건강검진 결과 우울증의 소견은 없었다. 지인들의 증언 또한 밝고 남을 잘 살피던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청원인은 “조속히 수사가 진행돼 한참 빛이 날 어린 나이에 A와 B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빛을 잃어버린 딸의 억울한 죽음의 내막을 풀어주길 바라며 A와 B의 책임 회피 및 방관에 걸맞은 법적 처벌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청원했다.  

◇ 상대편 측 "국민청원 내용은 '거짓' 법적 대응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립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교사 사망’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립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교사 사망’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받은 A 씨의 동생은 베이비뉴스에 연락을 해와 "국민청원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30년 가까이 보육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온 친언니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말했다. 

A 씨의 동생은 “젊은 나이에 어떤 심신상의 이유로 유명을 달리한 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했다는 근거 없는 청원으로 인해 제 언니는 거의 실신상태로 누워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추측성으로 명예를 떠나 초주검이 돼 있는 제 언니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

A 씨 동생은 국민청원에 게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언니는 항상 교사가 아이들에게 잘못하거나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을까 조심하고 조바심내며 살아온 것을 가까이에서 봐왔기에 감히 단언한다”면서 “언니는 절대 교사에게 반말 혹은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청원에 올라온 내용 중 제가 아는 B 씨도 절대 교사에게 그러시지도 않고, 그런 증거조차 없다. 주고받은 문자는 전부 존댓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고 조사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여기저기 근거 없는 망신만 줘서 언니가 무슨 일이라도 날까 노심초사”라면서 “제 언니와 B 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문자 하나, 어떤 공신력 있는 증거라도 나오면 명예 실추를 당하겠다. 추측으로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측은 "사실이 아닌 국민청원에 대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교사가 9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원장을 통해 알게 됐고 평상시 우울증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어린이집은 43명 정원으로 10월 1일부터 대체원장이 투입돼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A와 B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 경찰에서 어린이집 CCTV와 보육교사 휴대폰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수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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