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로 변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로 변경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0.1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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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명칭이 바뀌면서 다양한 가족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 될 것”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이달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이달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은 건강가정기본법과 센터 명칭이다. 명칭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일반 가족들은 다문화 가족만 센터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알고,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소위 ‘정상가족’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저변 확대가 어렵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빼는 형태로 센터 명칭을 바꾼다면, 서비스 수혜자가 훨씬 많아질 것이다.”(○○○ 센터)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겅간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으로, 가족형태,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ㅇ해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인가구 사회 관계망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아울러, 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해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9월에 걸쳐 센터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게 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센터의 명칭이 바뀌면서 다양한 가족의 서비스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센터가 지역 가족서비스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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