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별도 유형 신설 환영"
복지부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별도 유형 신설 환영"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0.14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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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 1월 양형위원회 제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8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아동 인권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등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학대범죄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수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성적 학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추가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재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이 포함된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 양형기준 내에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했다. 수정안은 범죄군 신설 대신 기존 범죄군(체포·감금·유기·학대) 내에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하나의 통일된 유형에 포섭되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형량 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는 2022년 1월까지 심의 후 공청회를 거쳐 2022년 3월에 수정안을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가중·감경요소 등의 수정에 관해 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은 이때 함께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군에 적용되는 합의 관련 감경·가중요소에 대한 수정안을 공개했다. 우선,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만 포함돼 있던 형량 가중요소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피해를 일으킨 경우)’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 확대 적용된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제안서를 통해 형량 감경요소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던 ‘처벌불원’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는 감경요소임을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을 구성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했다. 지난 1월 21일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제안서에는 ▲별도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일부 형량가중요소 추가 및 확대적용 ▲일부 형량감경요소 삭제 ▲집행유예 기준 수정 등을 담았다.

TF팀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한상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살해, 상습 아동학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아동학대 등에 대해 새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특성과 중대성 및 심각성을 고려할 때 좀 더 많은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과 아동학대범죄군을 별도의 범죄군으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의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상규 교수는 "이번 양형기준 수정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아동학대범죄의 감소와 근절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덕철 장관은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아동학대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세부 양형기준 심의과정에서도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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